2025. 3. 22. 17:33ㆍ일상
사학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,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**초과소득 기준표**와 **감액 계산 예시**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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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📊 초과소득 기준표
사학연금의 초과소득 기준은 공무원연금의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됩니다공무원연금의 경우, **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**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 연금액이 감액됩니다2024년 기준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은 **2,640,000원**이므로, 이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
| 초과소득월액 구간 | 연금지급 정지금액 계산 방식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0만 원 미만 | 초과소득월액 × 30% |
| 50만 원 이상 ~ 100만 원 미만 | 150,000원 + (50만 원 초과 금액의 40%) |
| 100만 원 이상 ~ 150만 원 미만 | 350,000원 + (100만 원 초과 금액의 50%) |
| 150만 원 이상 ~ 200만 원 미만 | 600,000원 + (150만 원 초과 금액의 60%) |
| 200만 원 이상 | 900,000원 + (200만 원 초과 금액의 70%)
*참고: 초과소득월액 = (근로소득금액 + 사업소득금액) ÷ 12 - 공무원 평균연금월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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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💡 감액 계산기 예시
**예시 1:* 근로소득으로 연간 총 60,000,000원을 받는 우
1. **근로소득금액 계산:**
총급여액: 60,000,00원
근로소득공제액: 12,750,00원
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액 = 60,000,000원 - 12,750,000원 = 47,250,00원
2. **소득월액 계산:**
소득월액 = 근로소득금액 ÷ 12개월 = 47,250,000원 ÷ 12 = 3,937,50원
3. **초과소득월액 계산:**
초과소득월액 = 소득월액 - 공무원 평균연금월액 = 3,937,500원 - 2,640,000원 = 1,297,50원
4. **연금지급 정지금액 계산:**
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이상 ~ 15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,
정지금액 = 350,000원 + (초과소득월액 - 1,000,000원) × 5%
= 350,000원 + (1,297,500원 - 1,000,000원) × 5%
= 350,000원 + 148,75원
= 498,75원
따라서, 이 경우 매월 약 **498,750원**의 연금액이 감액됩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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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🛠️ 연금정지예상액 계산
정확한 감액 금액을 확인하시려면, 사학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**연금정지예상액 계산기**를 활용하실 수 있습다. 아래 링크를 통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.
- [연금정지예상액 계산기](https://www.tp.or.kr/tp-kr/pgm/i-759/pensionstop/front/pensionstop_pop.d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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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참고:* 연금 감액 기준과 계산 방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사학연금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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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추가 자료:**
- [사학연금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](https://www.tpwebzine.com/vol450/14.html)
- [공무원연금공단 - 연금정지제도](https://www.geps.or.kr/bizInformation_pensionBiz_pensionReceipt_suspension)
- [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](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835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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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유의사항:* 금융소득(이자, 배당 등)은 연금 감액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,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합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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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별 상황에 따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, 사학연금공단 고객센터(☎1588-411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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