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(US 11,998,341 B2)의 법적 상태 및 보호 범위

2025. 3. 11. 18:26IT

아래는 특허(US 11,998,341 B2)의 법적 상태 및 보호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.


1. 법적 상태 (Legal Status)

  1. 미국 등록 특허
  • 해당 문서(“eGrant Issued.pdf”)에 따르면, 미특허번호 US 11,998,341 B2로 **미국 특허청(USPTO)**에서 정식 등록(issued)이 확정된 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로써 미국 내에서 해당 발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(독점적 지식재산권)가 부여된 상태입니다.
  • 특허 발행일(발급일)은 문서상 2024년 6월 4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
  1. 특허 존속 기간
  • 미국 특허는 보통 최조(最初) 유효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원칙이며, 여기에 심사지연 등에 따른 **특허기간조정(PTA, Patent Term Adjustment)**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본 특허는 2019년 3월 11일에 PCT 출원(PCT/KR2019/002805)을 했고, 그 후 미국에 진입(§371)하여 2021년 9월 10일자로 US 출원번호 17/438,154가 부여되었습니다.
  • 명세서 상 “* ) Notice: ... the term of this patent is extended ... by 379 days”라 기재되어 있어, 기본 20년에 약 1년(379일) 정도가 추가된다는 의미입니다.
  • 즉, 대략 2039년~2040년경(미국 기준)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, 3.5년/7.5년/11.5년에 도래하는 **유지비용(maintenance fee)**를 제때 납부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. 납부 기한을 넘기면 서서히 소멸될 수 있습니다.
  1. 미국 이외 국가에서의 권리
  • 본 특허는 국제출원번호 PCT/KR2019/002805를 기반으로 미국에 진입한 건입니다.
  • 타 국가(유럽, 중국, 일본 등)에서도 별도로 “국가단계 진입”을 통해 특허를 획득했을 수 있으나, 미국 특허번호만으로는 타국의 등록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.
  • 만약 한국, 유럽, 중국 등 다른 관할에도 진입하여 등록이 완료되었다면, 각 국가별 특허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(그 점은 별도 확인 필요).

2. 보호 범위 (Scope of Protection)

  1. 청구항(Claims) 중심 보호
  • 특허의 보호 범위는 최종 등록된 **청구항(Claims)**에 의해 결정됩니다.
  • 본 특허의 독립항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합니다(원문 요약):
    • (1) 장치 청구항: “Hilbert 변환을 이용해 심전도(ECG) 신호 크기를 측정하는 장치” (Claim 1)
    • (2) 방법 청구항: “Hilbert 변환을 적용하여 ECG 신호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” (Claim 5)
    • (3)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 청구항: “해당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” (Claim 6)
  1. 핵심 발명 개념
  • 심전도 신호를 Hilbert 변환하여, 그 결과를 Nyquist 다이어그램(복소 평면상의 궤적)으로 표현한 뒤 원(circle) 피팅을 통해 P파, R파, T파 각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술이 골자입니다.
  • 장치(하드웨어 + 소프트웨어), 방법(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공정), 컴퓨터 프로그램(코드/미디어)까지 폭넓게 청구되므로, 이 전체 프로세스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구현은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1. 주요 청구항 구성 요소
  • Receiving Unit(입력부): 측정된 ECG 신호를 수신.
  • Transform Unit(변환부): Hilbert 변환 수행.
  • Measurement Unit(측정부):
    • (a) Nyquist 다이어그램 생성(실수축: 원 ECG, 허수축: Hilbert 변환),
    • (b) 원(circle) 피팅으로 P/R/T 파형에 대응하는 3개의 원 지름을 구해, 파형 크기 계산.
  • 방법 청구항도 이와 동일한 단계들을 순서대로 실행하는 프로세스로 규정됩니다.
  • 최종적으로 ECG 파형(각 파)의 진폭을 기준선 잡음에 의존하지 않고 복소공간 분석을 통해 정밀 산출하는 아이디어가 보호됩니다.
  1. 범위 해석의 유의점
  • 청구항에 기재된 **핵심요소(필수구성)**를 모두 포함·실행해야 침해가 성립하거나, 균등론(Doctrine of Equivalents)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본 특허의 특징은 “Hilbert 변환 → 복소 평면 상 곡선 → 원 피팅”이라는 일련의 단계이므로, 다른 신호처리나 다른 수학적 변환으로 유사 효과를 내도, 특허 청구항 기재와 동일·균등한 특징을 갖지 않는다면 침해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단, Hilbert 변환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원형 피팅으로 진폭(지름)을 구하는 기법이면, 본 특허의 청구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.

3. 유지 및 활용 요건

  1. 유지비용(maintenance fee) 납부
  • 미국 특허는 등록 후 3.5년, 7.5년, 11.5년 차에 도래하는 유지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  •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**만료(lapse)**되어 효력을 상실합니다.
  1. 법적 분쟁 대비
  • 독립항 권리가 넓을 경우(하드웨어·방법·프로그램) 여러 형태의 제품/서비스에 적용 가능하므로, 분쟁 시 특허침해 입증과 대응전략(라이선스, 소송 등)을 수립해야 합니다.
  • 또한, 침해자가 Hilbert 변환 대신 다른 변환(예: 웨이블릿)이나 다른 피팅(예: 포락선 등)을 사용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, 균등론이나 발명의 본질적 특징 해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.
  1. 해외 권리 확보 여부
  • 미국 외 관할(한국, 유럽, 중국 등)에도 이 PCT 출원을 기반으로 국가별 진입이 이루어졌다면 각 국가에서 유사한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권리를 행사하려면 각국 등록 여부유효 유지가 중요합니다.

4. 요약

  1. 법적 상태
  • 미국에서는 유효한 등록 특허로, 2039~2040년 전후까지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(유지비용 납부 전제).
  • PCT 출원 기반이므로, 다른 나라에도 출원하여 등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문서로는 미국 이외 지역의 등록 현황은 미확인입니다.
  1. 보호 범위
  • 청구항을 통해 “심전도 신호를 Hilbert 변환 → 복소 평면 Nyquist 곡선 생성 → 원 피팅으로 파형 크기 측정” 방법 전반을 포괄합니다.
  • 장치(하드웨어+소프트웨어), 방법(프로세스), 컴퓨터 프로그램(소프트웨어 매체)까지 망라하여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.
  • 침해 여부는 청구항 필수구성요소와의 실질적 동일성(균등성)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.

결론적으로, 본 특허는 미국에서 법적으로 권리가 확립된 상태로, 유지수수료 납부 시 만료 전까지 ECG 신호 분석 기술의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보호 범위는 청구항에 구체화된 Hilbert 변환 기반 ECG 진폭 측정 시스템·방법·소프트웨어 전반을 포괄하므로, 해당 방식이나 실질적 균등 기법을 사용하는 제품·서비스는 침해 가능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