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

사학연금 : 초과소득 기준과 감액 대상 판단

서호60 2025. 3. 24. 10:06

사학연금소득이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초과소득 기준과 감액 대상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.


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:

사학연금소득은 초과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.
즉, 사학연금 자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,
초과소득 기준액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.


🔍 근로소득금액이란?

초과소득 감액 기준에서 말하는 **“근로소득금액”**은
퇴직 이후에 새로 발생한 근로소득(예: 강의, 회사 근무 등) 또는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.

즉, **사학연금소득은 ‘연금소득’**에 해당하며, 초과소득 판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🧾 참고 구분표

소득 종류 초과소득 산정 포함 여부

근로소득 ✅ 포함됨
사업소득 ✅ 포함됨
사학연금소득 ❌ 제외됨
국민연금소득 ❌ 제외됨
금융소득(이자, 배당 등) ❌ 제외됨
퇴직소득 ❌ 제외됨

📌 요약

  • 사학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,
  • 초과소득 감액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근로/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• 따라서 단순히 사학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연금 수령 중 겸직(예: 대학교 강의 등)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초과소득 여부가 판단됩니다.


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혼합된 실제 시나리오 예제를 통해, 사학연금 초과소득 감액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.


💡 예제 시나리오

🔹 A교수님은 퇴직 후 사학연금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.
🔹 동시에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출강하여, 연간 총급여 3,00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.


1️⃣ 소득 종류 구분

소득 항목 금액 소득 종류 초과소득 포함 여부

사학연금 (월 200만 원 × 12) 24,000,000원 연금소득 ❌ 제외
시간강사 근로소득 (연간) 30,000,000원 근로소득 ✅ 포함

👉 초과소득 판단에는 사학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고,
오직 시간강사로 벌어들인 근로소득 3,000만 원만 반영됩니다.


2️⃣ 근로소득금액 계산

  • 총급여: 30,000,000원
  • 근로소득공제 (국세청 기준): 약 9,000,000원
  • 근로소득금액 = 30,000,000원 - 9,000,000원 = 21,000,000원

3️⃣ 소득월액 및 초과소득월액 계산

  • 소득월액 = 21,000,000원 ÷ 12개월 = 1,750,000원
  • 2024년 기준 공무원 평균연금월액: 2,640,000원
  • 초과소득월액 = 1,750,000원 - 2,640,000원 = ❌ 없음 (음수)

👉 소득이 초과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, 연금 감액은 없습니다!


📌 만약 근로소득이 더 많았다면?

A교수님이 시간강사 외에 외부 자문 등으로 연간 총급여 6,0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 경우:

  • 근로소득금액: 약 47,250,000원
  • 소득월액: 47,250,000 ÷ 12 = 3,937,500원
  • 초과소득월액: 3,937,500원 - 2,640,000원 = 1,297,500원

감액 계산 (앞서 설명한 기준표 적용):

  • 초과소득월액이 100만~150만 원 구간 →
    350,000 + (초과액 - 1,000,000) × 50% = 350,000 + 148,750 = 498,750원

🔻 즉, 매월 연금 200만 원 중 약 498,750원이 감액되고,
남은 1,501,250원만 지급됩니다.


✅ 요약 정리

  • 연금소득은 감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
  • 근로·사업소득만 기준 초과 시 연금 감액 적용
  • 감액 금액은 초과 구간별로 누진 방식 계산